(한동성 / 사협중앙 부회장)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사변》(1)이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의의는 다름아닌 당자체가 차지하는 지위의 높이와 그 역할의 크기의 반영이다.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은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군사,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혁명의 참모부》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러한 당은 국가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로동계급의 당, 사회주의당에 관한 리론은 원래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자면 그 전위부대가 있어야 한다는데로부터 공산주의자동맹과 제1국제당을 조직하고 령도하였으며 그 과정에 일련의 당건설리론을 제시하였다. 레닌은 맑스주의당건설리론을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대의 력사적환경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구현하여 볼쉐비크당을 건설하였다.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은 공산당,로동당들의 보편적인 당건설리론으로 공인되게 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은 주로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투쟁을 벌리던 시기의 리론으로서 거기에는 정권을 잡은 당의 건설과 활동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지 않다. 맑스와 엥겔스는 집권당의 건설경험을 쌓을수 없었으며 레닌은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을 령도하였으나 그 경험은 집권당건설리론을 체계화하기에는 미숙하였다.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해명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쌓으신 오랜 기간의 풍부한 당건설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집권당건설리론을 체계화하시였다.
본 소론에서는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비롯한 주체의 당건설리론에 관한 주요문헌들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집권당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 그것을 실현하는 고유한 방식, 그에 기초한 당과 국가의 호상관계(2)에 대하여 고찰하고저 한다.
1.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
주체의 당건설리론에 의하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집권당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의 총서인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이 진행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합니다. 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령도하는 여기에 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있는것입니다.》(3)
령도적정치조직이란 사회의 모든 조직들과 성원들에 대하여 령도권을 행사하는 정치조직을 말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령도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이다. 당은 인민대중의 대표자로서 정치적령도권을 틀어쥐고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을 《혁명의 참모부》라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수 없습니다. 권력기능을 수행하는 정권기관과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은 그 성격으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을 대신할수 없을뿐아니라 그 령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될수 없습니다.》(4)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지위는 사회주의사회의 다른 모든 정치조직들과의 관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집권당외에도 국가기관과 근로단체 등 여러가지 정치조직들이 있으며 일정한 정치세력과 계층을 대표하는 다른 정당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집권당의 지위를 대신할수 없다. 집권당은 다른 모든 정치조직들을 령도할 권한을 가지고있으며 모든 정치조직들은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을 《가장 높은 형태의 조직》이라고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지위는 부동하며 변경될수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인민대중을 이루며 당은 그러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대표하여 집권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본질상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회적집단도 령도권을 다투는 다른 정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이 밝힌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회주의집권당의 지위는 당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직적특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것은 첫째로, 수령의 령도를 직접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라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은 그 중심이고 당은 그 중추조직이다. 수령은 당의 수위에 있으면서 당을 통하여 대중을 령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며 수령의 령도는 곧 당의 령도라고 할수 있다.
둘째로, 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전위부대라는것이다. 당은 사회성원들속에서 혁명성,계급성,인민성이 가장 높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장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망라한다. 대중속에서 지지와 신뢰를 받는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당은 다른 조직과 비길수 없는 높은 권위와 령도력을 지니게 된다.
셋째로,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령도선을 가진다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령도는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꾸려진 당조직선을 통하여 실현된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각급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조직은 물론 국가기관, 경제기관, 문화기관, 사회단체, 협동단체 조직들을 다 장악하고 지도한다. 또한 각 기관들과 단체들에 조직된 당위원회(5)들은 해당 기관과 단체들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2.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령도적역할
주체의 당건설리론에 의하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집권당은 령도적역할을 수행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입니다. 당은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여야 합니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강화하는것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잘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기본사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정치,경제,문화,국방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7)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은 주로 세가지 활동을 통하여 수행된다.
그것은 첫째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하여 로선과 정책을 작성제시하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의 전략전술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지침이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투쟁목표와 방향, 그 수행방도를 밝히는것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고유한 역할이다.
당이 로선과 정책을 작성제시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자주성을 견지하며 주관주의를 경계하는것이다. 로선과 정책의 작성제시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처리하다는것이다. 또한 로선과 정책의 작성제시에서 주관주의를 경계한다는것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며 그것을 정확히 반영한다는것이다.
둘째로, 사회의 모든 정치조직들의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간부는 혁명과 건설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인민대중의 지휘성원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작성제시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간부에게 달려있다. 그런것만큼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은 혁명의 참모부로서 당이 노는 고유한 역할의 하나로 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 간부사업은 간부를 선발배치하고 간부대렬의 질적구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당은 혁명에 대한 충실성,실무능력,인민적품성의 세가지 표징을 원만히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간부를 선발배치한 다음에는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간부사업은 철저히 당위원회적인 간부사업체계에 따라 진행되여야 할 사업이다. 당위원회적인 간부사업체계란 간부의 료해, 선발, 배치, 교양, 육성, 해임, 조동 등 일체 간부사업을 해당 당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제도와 질서를 의미한다. 당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지도함으로써 간부사업에서 일면성과 우연성, 주관주의와 가족주의 등의 편향을 극복하고 사람문제처리에서의 개인독단을 막을수 있다.
셋째로, 사회의 모든 정치조직들을 장악통제하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당은 자기의 조직선을 통하여 정치조직들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고 검열통제함으로써 국가행정사업이나 경제사업, 근로단체사업 등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이끌어나간다. 이여의 정치조직들에 대한 당의 일상적인 지도에서 경계해야 하는것은 다른 정치조직들의 사업을 대행하는것과 그 뒤꼬리를 따라다니는것이다.
당은 정치조직들을 발동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선전사업을 벌림으로써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집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자신의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당은 또한 부문과 단위마다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대중의 단합된 힘과 창조적지혜를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에로 동원한다.
3. 정치적령도방법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집권당의 령도를 정치적령도로, 그것을 실현한는 방법을 정치적방법으로 규정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령도입니다. 당의 정치적령도의 본질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며 정치사업을 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있습니다.》(8)
정치적령도의 본질은 혁명과 건설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며 정치사업을 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있다. 당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체(9)인것만큼 당의 령도는 어디까지나 혁명과 건설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사업,사람과의 사업(10)을 통하여 대중을 그 수행에로 불러일으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게 관철되도록 장악지도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치조직이며 따라서 당사업방법은 행정적방법이 아니라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방법으로 되여야 합니다. 당은 군중우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민의 복무자이며 따라서 당의 사업작풍은 관료주의와 세도가 아니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적인 사업작풍으로 되여야 합니다.》(11)
《당적,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한다는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해설과 설복으로 사람들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일깨워주어 그들스스로가 움직이도록 한다는것이다.》(12)
정치적방법이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해설과 설복으로 사람들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일깨워주어 그들스스로가 움직이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명령과 지시로 사람들을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대중이 당의 의도를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발동되도록 교양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정치적방법은 당의 고유한 사업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당적방법이라고 한다.
집권당의 정치적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권력이 가지는 인민적본성에 대한 리해와 좌절된 사회주의나라 당들의 사업방법에서의 교훈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집권당은 권력을 쥐고있지만 권력에 의거하는 방법으로는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정치를 실시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권력이 인민대중자신의 권력이며 따라서 권력에 의거하여 행정식으로,관료주의적으로 인민대중을 다스리는것은 사회주의권력의 본성에 배치된다. 집권당이라 하여 당권을 가지고 휘두르며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쓰면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게 되며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좌절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적지 않은 대중이 집권당을 반대하여 나섰던것은 바로 당이 정권을 잡고있다고 하여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쓴데로부터 인민대중의 신뢰를 잃었기때문이다. 원래 사회주의사회의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집권당은 자기자신의 당이며 그 권력은 자기자신의 권력이여야 마땅한것이다. 당이 사업방법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으로부터 리탈되고 나중에는 대중의 배척을 받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은 일련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사람과의 사업이 당사업의 기본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내놓고 당적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13)
주체의 당건설리론에서 정치적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특별한 위치는 차지한다. 그것은 주체의 당건설리론의 총서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리로(14), 사람과의 사업을 당이 자기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방식으로(15) 규정하고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4. 당과 국가의 호상관계
주체의 당건설리론에서 사회주의집권당이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라면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정책집행기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국가기관은 우리 당 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입니다.》(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입니다.》(17)
사회주의국가가 당의 정책집행기구라고 하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그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정치기구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로선과 정책, 국가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며 국가는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담당수행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이다. 국가에 의하여 사회제도들이 수립되고 운영되며 사회성원들의 활동에서의 통일성이 보장된다.
국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근거는 우선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라는데 있으며 또한 국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치법률적 및 행정, 경제, 문화적수단 등 모든 수단을 다 가진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고유한 활동방법으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한다.
첫째로,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법을 제정공포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국가에 의하여 법화됨으로써 의무성이 부여되고 그 집행이 국가권력으로 담보된다. 법은 국가의 립법기관에서 제정하고 공포한다. 국가는 립법기관을 통하여 헌법과 부문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을 승인하며 각종 법령,결정 등을 공포한다.
둘째로, 국가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을 행정적으로 집행한다.
립법기관을 통하여 법화된 당의 로선과 정책은 국가의 행정관리기관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집행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의 기능은 크게 정치관리기능, 국방기능, 경제조직자적기능, 문화교양자적기능, 대외활동기능 등이다.
셋째로, 국가는 법이 철저히 준수되고 집행되도록 법적통제를 실시한다.
법적통제는 법의 준수집행정형을 료해장악하고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의 고유한 기능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준법교양을 선행시키는 기초우에서 사법검찰기관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한 국가의 법이 정확히 준수집행되도록 감독통제한다.
이처럼 당의 정책집행기구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립법기관, 행정관리기관, 사법검찰기관 등 각이한 임무와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에 의하여 보장되지만 그 활동방법에서의 공통성은 국가의 권력과 법에 의거한 방법이라는데 있다. 당사업방법이 정치적방법이라면 국가의 활동방법은 법적,행정적방법이라 할수 있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에 의하면 당의 령도활동과 국가의 행정활동(18)은 사회주의정치에서 불가분리의 두 측면을 이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과 행정과의 관계는 비유해 말하면 배에서 키를 잡은 사람과 노를 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19)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정치적지도,정책적지도로 규정함으로써 당적지도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행정화하는 편향을 철저히 막았습니다.》(20)
넓은 의미에서 행정이란 국가가 하는 활동일반을 가리킨다. 국가기관과 행정일군들은 일정한 권력을 부여받아 명령과 지시를 하달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며 검열통제한다. 한편 당조직과 정치일군들은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발동하며 행정활동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 키를 바로 잡고 노를 잘 저어야 배를 곧바로 빨리 몰고갈수 있는것처럼 당이 정책적지도를 옳게 하고 국가가 행정적집행을 잘 하여야 사회주의사회가 편향없이 관리운영되고 고수발전될수 있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령도활동과 국가의 행정활동의 관계에서는 두가지 편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하나는 당이 집권당이라는데로부터 행정을 대행하여 국가기관들의 창발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당의 행정화를 반대하고 국가기권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높인다고 하여 국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는 경향이다.
(2011.4.13)
(이 글은 <정경론집>제9호에 게재하기 위하여 집필된것이다.)
(1) 《로동신문》사설, 2010년 9월 30일.
(2)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 당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들속에서도 사회주의사회,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몰리해가 집중적으로 로출되는 문제이다. 선군정치의 전면적구현을 놓고 당과 군을 대치시켜 당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이 군에 의하여 대신된것처럼 리해하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인 실례는 국방위원회중심의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된것을 근거로 마치 당의 령도가 《약화》된것처럼 보는가 하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중앙군사위원회를 포함한 당중앙지도기관이 새로 꾸려진것을 근거로 마치 당의 령도가 《부활》된것처럼 보는 편향이다.
(3)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김일성저작선집>제9권,346페지)
(4)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김정일선집>제11권,72페지)
(5) 공장당위원회의 경우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과 근로단체(직업동맹과 청년동맹)책임자, 로동자대표, 기술자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그 집체적지도에 따라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이 정치사업, 행정경제사업, 과학기술사업을 각각 담당하여 《3위일체》로 공장전반을 관리운영한다.
(6)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김일성저작선집>제9권,386페지)
(7)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김정일선집>제13권,198페지)
(8)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김일성저작선집>제9권,386페지)
(9)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김일성저작선집>제9권,341페지)
(10) 사람과의 사업이란 설복과 교양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의 사업은 곧 사람의 사상과의 사업이라고 한다.
(11)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김정일선집>제10권,281페지)
(12)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김정일선집>제10권,256페지)
(13)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김정일선집>제10권,252페지)
(14)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김일성저작선집>제9권,345페지)
(15)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김일성저작선집>제9권,346페지)
(16)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김일성저적집>제8권,296페지)
(17)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김정일선집>제12권,306페지)
(18) 행정이란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당이나 근로단체와 같이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정치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치조직들의 활동과의 대비속에서 국가기관의 활동전반을 포괄하여 쓰인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립법활동,사법활동과의 대비속에서 법의 집행을 처리하는 행정관리기관의 활동만을 가리킨다.
(19)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김정일선집>제12권,306페지)
(20)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김정일선집>제10권,273페지)
